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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3996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종중은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종중은 2016. 10. 1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피고 종중 대표 교체의 건에 관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하고(참석 종원 34명 중 전원 찬성), ② 완주군 C 대 508㎡의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도의 건에 관하여, G에게 매도하기로(매도 여부에 관하여는 출석 종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1명, 매도 대상자에 관하여는 출석 종원 34명 중 G에 대하여 28명, 원고에 대하여 4명, 기권 1명) 각 결의 E을 총무로 선출하는 결의는 없었다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중 규약 제5조: 본 종중의 종원은 F의 자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

제6조: 본 종중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감사 1인

6. 이사 4인 제7조: 제6조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5일로 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에 또는 종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재적 종원의 정족수는 F의 묘제에 참석한 종원수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하되,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다음 종중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 재산의 관리 및 취득과 처분에 관한 건

2. 긴급을 요하는 종무처리에 관한 건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