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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484

단독저당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