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484
단독저당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6.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