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8가단29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6,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및 피고들 부부 명의의 차용증의 존재 등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인 D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2013. 4.경부터 원고와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해오면서 2016. 12. 26.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그 이행을 보증한다.

'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6.부터 2018. 6. 15.까지 합계 43,11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A A F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150,000,000원의 연대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2013. 5. 22.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01,405,544원을 변제하였고, ② G, H, I이 각 작성한 5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의 각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등 채권원본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와 종래의 금전대차관계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150,000,000원을 대여원본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이 그 이행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① 주장의 금원 중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 전까지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