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각 이 법원에서 하는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마지막행의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를 ”피고 B“로 고친다. 5면 표 아래 2행의 “58세대”를 “156세대”로 고친다. 5면 표 아래 7행, 9면 13, 16행, 15면 11, 12행의 “36.25%”를 “97.5%”로 각 고친다. 5면 표 아래 7행의 “1420.1㎡”를 “3,819.7㎡"로 고친다.
5면 표 아래 9행부터 6면 1행까지의 인정근거 에 “갑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6면 6, 12행의 “67,175,596원”을 “178,932,766원”으로 각 고친다.
6면 15행의 “64,711,288원”을 “172,304,626원“으로, ”111,984,902원“을 ”4,391,565원“으로 각 고친다.
6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건물“을 ”①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8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피고 D공제조합은 이 사건 건물 F, I, J, G동의 각 복도 누수로 인한 대리석 탈색 하자는 피고 D공제조합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자가 그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소유자 등이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증명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하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하여 이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가 제4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