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2068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F 지분(1%) 중 피고 B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F 지분(1%) 중 피고 B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