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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2068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F 지분(1%) 중 피고 B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