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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4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6. 09: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내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다음 개인카페 게시글(D)에 “ 마음공부라 하면서 마음 내연의 주인공을 지키지 못하고 바깥 세상 부처하나 하느라는 얄팍한 때발린 알음앓이 잡신전도 몽상에서 깊은 마음에 병이들어 헤어나질 못하는 부산E 법담비구 말꼬리는 전부가 사기죽통 뿐이었습니데이 ㅎㅎ 다 알면서 더 미친 꼴값 대가빠리상을 들고 지끼는 잡소리 모두가 잡신 씨나락 가먹는 혓바닥뿐..ㅎㅎ 빨랑 봅아야 할긴데..”라는 욕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E 주지인 피해자 F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4. 3. 12. 20: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다음 개인카페 게시글(G)에 “부산 E 법담비구 귀생 오라버니 같이 생긴놈의 종들이 가상 조짜배기 부처 저승사자를 빙자하여 여기 대한민국 주인공 참나에게 거짓나 미친놈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구 ”라는 욕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3. 피고인은 2014. 3. 15. 08:4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다음 개인카페 게시글(H)에 “완전 심장이 배밖에 나왔나 정말 미쳐부렀엉..한낱 보잘것없는 가상 불교 부처 저승사자 잡신과 접선하는 아 새끼 보산 E 법담바구 땡초가 귀하고 귀한 대한민국 주인공 나를 고발한다꼬 ”라는 욕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