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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4 2014가단54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21,695원 및 이 중 80,721,63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26. 대출원리금 80,922,893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922,89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일 기준 구상금 채무액은 합계 80,721,695원(= 대위변제금 80,922,893원 - 회수금 201,263 확정손해금 6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0,721,695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잔액 80,721,6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