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G SM7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2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서순천에서 부산방면 164.2km 지점에 있는 대저분기점에서 본선과 합류하기 위해 덕천IC방향의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때마침 다른 사고로 인해 앞에서 잠시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연이어 같은 방향에 정지해 있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A과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 B, C 등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케이비손해보험은 2015. 7. 24.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원고들을 치료한 J병원 등에게,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764,370원, 원고 B의 치료비로 합계 1,029,240원, 원고 C의 치료비로 합계 545,27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가지급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 원고 C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17820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