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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2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12.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 17: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E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되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2. 18:15 ~ 18:37 경 부산 진구 당감동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F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G,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통화 내역, 각 지도,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제공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제공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