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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36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쌀유통사업을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서 10년 이상 쌀 판매업을 해 온 E의 소개로 2019. 7. 19. F조합의 자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 외상공급한도를 80,000,000원, 기간 1년으로 하는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기한 외상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험계약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G 주식회사에 2019. 7. 12.부터 2020. 7. 11.까지의 농산물외상거래약정에 기한 외상물품대금 80,000,000원에 대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19. 5. 8.부터 2019. 12. 23.까지 원고 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2019. 11. 29.부터 H, 2020. 1. 31.부터 2020. 3. 17.까지 I, 2020. 3. 17.부터 J인데, 원고가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K이었고, K이 원고를 대표하여 E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여 왔다.

K은 C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였고,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도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직원 L은 2019. 7. 24. 피고에게 만나쌀 20kg 1,350포(이하 ‘이 사건 1차 쌀’이라 한다)에 대한 미곡발주서(갑가 제2호증)를 팩스로 보냈는데, 위 발주서에는 도착지 주소가 원고의 창고인 ‘남양주시 M’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창고는 여름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