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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4 2012노1726

살인미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L에 대한 무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에 대한 항소 이유 피고인 D는 경쟁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한 집합, 합숙 등을 주도한 AC파의 행동대장급 ‘간부’ 조직원이므로, 제1 원심이 피고인 D를 단순 구성원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BC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싸움의 상대방이 피해자 BC 1명뿐인 상황에서 후배 조직원을 6명이나 부른 것은 유흥업소 이권개입을 위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후배 조직원들인 80년생 조직원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80년생 조직원 전부를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임에도, 제1 원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

E, I에 대한 항소 이유 BC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E, I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J, BK, BL, BM 등과 함께 집합하여 피해자 BC에게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제1 원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피해자 CN에 대한 공동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E, I가 범죄단체인 AC파의 조직원이라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CK가 빌려준 5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