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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0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8 세) 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래층으로 내려 오라고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0 센티) 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발 옆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 향해 “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