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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6745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의 휴대폰 및 등산복을 손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만 원(= 진단서 비용 10만 원 휴대폰 가액 80만 원 등산복 가액 30만 원 위자료 480만 원)을, 피고 C은 원고에게 400만 원(= 진단서 비용 10만 원 위자료 390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행이 원고의 도발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의 폭행 및 손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 C이 원고의 LG 'G PRO'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피고들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들을 도발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진단서 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들의 폭행 및 손괴로 인한 위자료는 폭행 및 손괴의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9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파손된 휴대폰과 등산복에 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이 피고 B이 아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