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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07.28 2011고정23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 7. 23.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D가 ‘E’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F, G)한 ‘E’와 동일한 파쇄기 1대를 사용하여 한달 평균 약 90톤의 폐오일 필터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기계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10. 9. 30.자 2010마183 결정 등 참조). 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결정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29 등)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