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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151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① 안산시 단원구 B 2층 205호 중 별지도면 ㄱ...

이유

피고가 2015. 1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원고의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회생절차개실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절차의 중단을 구한다.

회생절차개실결정이 있는 때에 중단될 소송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가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건물 인도와 병합하여 청구한 연체 차임 등 금전 청구, 금전 청구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중단한다), 이 일부판결에서 인용하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에 관한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