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2:20경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로아노크로 40에 있는 만대공원삼거리 교차로를 로아노크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횡단보도 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사고메모,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