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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254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한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