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1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2-1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2-2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666』
가. 피고인들은 2005. 9. 28.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농협에서 피고인 A은 돈을 빌려 주식회사 G에 진행 중이던 경매를 막자는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 H에게 "형,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 29.까지 원금을 다 갚아 주고, 회사에 기여한 것도 있으니까 회사 지분의 1/3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제품을 생산, 판매할 시설이나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위 G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부터 2005. 11. 3.까지 4회에 걸쳐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5. 11. 3. 원주시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