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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노3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의 아들이 자 택배 대리점 운영자인 K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 아버지가 택배 물건을 상차하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택배 1건 당 1,200원의 배 송료를 주기로 하고 택배 배달을 한다 ’라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무 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택배 배달을 무상으로 도와주었을 뿐,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아들로 이 사건 택배 업을 영위하고 있는 K과 L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배 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