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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