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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236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340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334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15. 11. 19.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