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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구합30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0. 3. 26.부터 2006. 9. 30.까지 쌍용해운 주식회사 동해출장소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7. 9.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11. 12.부터 2007. 11.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판명되어 2007. 12. 21. 장해등급 7급 5호로 판정되었다.

다. 망인은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2012. 12. 18.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치료 중 2013. 1. 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2013. 2. 27.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1/1)과 기존의 심폐기능결과인 경도장해(F1)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하고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구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12. 17. 강릉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진폐병형 1형(1/1)을 감안하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할 것인바, 위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상 2012. 12. 17.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47%, 일초량(FEVI)는 53%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