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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정13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전남 화순군 B 임야 400㎡ 주변에서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산지를 평평하게 하는 등으로 산림복구비 1,723,000원이 들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발인조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남 화순군 E 잡종지에 대하여 지반정리를 하던 중, 경계를 착각하여 연접한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등 임목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훼손된 나무를 이 사건 임야 밖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묘지 주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리가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①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이 지반정리를 하던 잡종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평탄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