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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0 2014가단2207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원고는 2008. 6. 24.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재직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7,000,000원, 미지급 퇴직금 5,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직원들 임금 및 인쇄비용 등 42,911,860원을 대신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42,911,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출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신문에는 피고의 회장이 C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매달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직급이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기본급이 1,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 급여를 받고 급여대장에 서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회장으로서 급여대장에 최종결재를 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각종 출금전표에는 C이 회장으로서 최종결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직원들 임금 등을 지출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