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6:2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지하 차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부산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면 온양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동일 전과 및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음주 운전) 도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