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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35928

손해배상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24,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포천시 C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공장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5. 6. 9. 11:00경 D 공장에서 공장을 비워주기 위하여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작은 목재 조각 등 쓰레기를 철재 드럼통에 소각하게 되었으면 드럼통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드럼통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드럼통 바로 옆에 있는 비닐덮개 공장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공장건물 3동, 기숙사 1동, 천막즙 창고 3동이 전소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사정자의 사정 결과 합계 101,324,541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불로 인하여 소훼된 공장 안에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열판 등 51,844,000원 상당의 동산이 전소되었다.

(4) 피고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98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101,324,54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324,5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열판 등 51,844,000원 상당의 동산소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