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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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B과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B이었고, 위 건축주 명의가 망 J 및 I로 변경된 2004. 11. 1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1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어서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건축주가 망 J 및 I 명의로 변경된 이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2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1 건물은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7년에 걸쳐 여러 시공업체가 신축공사에 관여하여 공사의 진행과 중단이 반복되었는데, I은 위 신축공사의 일부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내용상 그 공사 대상 또는 공사 시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