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마지막 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