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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8 2019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건설업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2.5%)의 이자를 주겠다, 2018. 5. 31.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5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현금보관증, 피해금 입금내역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안성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상황이었고,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

이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