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5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2018. 10. 3.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길위에서 담배를 피던 중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19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850』 피고인은 2018. 9. 26. 16:08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H(남, 19세)이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3976』 피고인은 2018. 10. 30. 05: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지구대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이 전에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민원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새끼야, 그래 너 아내 있지 밤일은 제대로 하냐, 개새끼야, 그리 비실비실해서 경찰관 하겠냐, 시발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062』 피고인은 2018. 10. 14. 04: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거리공연 중인 밴드가 외국 노래만 부른다는 이유로 근처의 벤치에 앉아 공연을 구경하던 피해자 L에게 ‘한국 노래를 틀어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동킥보드를 발로 걷어 차 액정을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8고단4303』 피고인은 2018. 12. 11. 02: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