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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10 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쪽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E( 여, 71세) 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폐쇄성 족 부 중 골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