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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76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0.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전 공동대표이사이고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탄 자니 아 국가 주민등록 청에서 발주한 주민정보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중 하나 인 자동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된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아파트 구입자금,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4.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 G 과 위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용역대금이 9억 9,000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17억 3,25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향후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된 용역 계약서에 따라 위 G에게 용역대금을 입금하면, 위 G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7. 위 용역 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F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 3억 원, 2016. 1. 5. 2억 7,000만 원 합계 7억 6,000만 원을 위 G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위 G으로부터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