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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5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H, I, L, J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이 아니라 후이다.

설령 돈을 교부받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직접적인 이유는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법인의 지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ES밸브의 판매수익금을 나눠갖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이 K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는 ES밸브를 판매하는 회사로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ES밸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인데,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된 것은 ES밸브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ES밸브의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 E이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M에서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므로, 피해자 E이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법인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 I, L, J에 대한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