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02: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4병을 8,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