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02: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4병을 8,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