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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52876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32,892원, 원고 B, C에게 각 13,606,3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벤탈씨 수술(Bentall‘s operation)을 받은 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과거 병력 망인은 1997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던 2004. 2. 17. 피고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드베키 Ⅲ형 또는 스탠포드 B형 진단 하에 복부 대동맥 창냄술 및 스텐트 삽입술과 좌측 신장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은 6개월 간격으로 피고 병원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아왔다.

다. 대동맥 박리 발생 및 망인에 대한 수술 1) 망인은 2013. 5. 16. 대동맥 CT상 상행 대동맥 좌심실에서 박출된 혈액은 대동맥판막을 지나 대동맥으로 이동하여 전신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대동맥판막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이 나오는 대동맥궁까지의 부위를 상행 대동맥이라고 한다. 의 직경이 32mm 에서 45mm 로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4. 5. 20. 대동맥 CT와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상행 대동맥의 직경이 50mm 이상으로 증가하고 중증도의 대동맥판막 역류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중증도의 대동맥판막 역류가 동반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A형 대동맥 박리로 인한 상행 대동맥류 상행 대동맥 부위에 동맥의 확장이 생긴 것으로, 정상 직경(2!2.5cm )보다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로 진단을 받고 2014. 5. 25.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였다. 2)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거친 다음 망인은 2014. 5. 28. 16:0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7:32경부터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