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93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등 사이의 이 법원 2017. 6. 21.자 2017차전16378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등 사이의 이 법원 2017. 6. 21.자 2017차전16378 양수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