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3회에 걸쳐 290,589ℓ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2,391,800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짜석유를 공급받은 농민들 중 구례자연농협지리, N, I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가짜석유를 공급받은 농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동결방지를 위하여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