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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21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59,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 7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분유 등 물품을 매도했다.

나.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2. 8. 31. 원고에게 물품대금 190,892,63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변제금액 : 190,892,635원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다음과 같이 변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총 8,000만 원 상환

2. 2013년 5월 총 1,000만 원 상환

3. 2013년 7월 신용보증 이용 자금대출 1억 원 차용 후 1억 원 상환

4. 2013년 8월 보증보험증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최대 한도 범위 안에서 보증보험 담보증액 위 변제계획 중 단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에 제공한 부동산담보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고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2013년 5월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합계 10,517,295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돈은 8,115,749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부동산과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 경매를 신청하여 합계 104,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90,892,635원을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늦어도 2013. 6. 1.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돈에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