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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70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1. 서울 서초구 B, C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의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공원녹지과장은 2019. 1. 29. 피고 건축과장에게 건축위원회 신축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신청내역

가. 대지위치: 이 사건 토지

나. 건축주: 원고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라.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1개동, 연면적 195.12㎡

마. 용도 및 공종: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신축

2.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라목 나)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신청한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의 신축은 위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불가함 신청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로 건축심의를 재신청하므로, 법률검토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라목 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역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마 에 따라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