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7호증, 을가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협동조합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317호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각 2015. 3. 4. 그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이 사건 전소에서 F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내지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포함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며, 한편 E는 위 소송절차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위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전소의 제1심법원은 F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5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6.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