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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3 2018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13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경주시 G에 있는 H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 차 주차를 하고 차 키를 달라. ”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탈 해로 65에 있는 경주 경찰서 동천 파출소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