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묵현1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뉴클릭 차량의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