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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9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7.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F에 있는 ‘G’(이하 ‘H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C(가명 I)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6. 4.경부터 H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E는 피고 C의 후배로 피고 C과 함께 H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피고 D는 부산 동래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5동 250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마. 피고 C은 2017. 4.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진, 피고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7,5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4. 8. 피고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 2,500만 원을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고합423 등 판결),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25). [인정근거] ①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나머지 피고들 : 갑1~7호증, 을다2호증의6, 11, 12, 13, 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