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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손가락으로 E의 왼쪽 갈비뼈를 수회 찌르며 시비를 걸고, “이 좆만한 새끼야, 내랑 일대일로 뜨면 아무것도 안되는기 단체로 있으니까 꼽냐 ,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