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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40,230원, 원고 B에게 12,338,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