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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77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310,269원 및 그 중 204,066,46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기한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6.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과 피고 B은 당시 그로 인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4. 21. 위 피고 소유의 재산이 가압류되고 2014. 5. 24.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4. 7. 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10. 8. 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4,066,46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하여 위약금채권 798,900원을 취득하였으며, 위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444,909원을 지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피고 A, C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피고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0.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인 피고 E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5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3. 11.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3. 21.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이전등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