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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명도 집행 현장에서, D 사다리차 기사인 피해자 E이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3층에 있는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사다리차 짐칸에 올라가 점거한 후 집행관인 G 등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다리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다리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다리차를 점검함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휘두름으로써,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검찰 수사보고(E 등 진술 청취)

1. A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없어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