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8.02.27 2017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와 소외 D을 상대로 2016.5.24. 이법원 2016차222호로서 지급명령 결정 (위 D은 주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을 받아 2016.6.2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나 위 D과는 이미 2007.8.22. 이혼을 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비동거 인인 위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부적합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D의 피고에 대 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으로는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경 우 이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내지 추완 보완에 의한 이의가 있다

할 것이며, 송달이 적법한 경우는 이 사건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할 것인 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결정 전의 사유를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이 확 정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지 급명령상의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4. 을제1호증 (공정증서), 을제2호증 (지급명령)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D과 원고는 과거 부부간으로 수산물중개 및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수산 물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물품대금 2,4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위 D 의 이혼전인 2006.7.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1086호 로서 위임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