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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6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35㎡(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78,000원, 차임 월 63,680원, 임대차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종료일마다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4,592,000원, 차임 월 69,990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갱신된 사실,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인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6. 30. 기준 피고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이 1,116,90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2017. 12. 6.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30.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액 1,116,900원을 지급하고,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04,980원 피고는 원고에게 69,990원에 1.5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