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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331

공무상보관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208동 801호에서 냉장고(금성), 세탁기(LG), TV(X-캔버스), 냉장고(디오스), 김치냉장고(LG), 컴퓨터(조립), 모니터, 전자렌지(대우), 소파 등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06가합8082호를 근거로 2013. 7. 10. 위 아파트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물품을 서울 강남구 E, 430동 312호(F아파트)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 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조서, 의정부 지방법원 압류물 점검조서, 의정부 지방법원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벌금형 선택)